고소장이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제236조).
언제 쓰나
- 사기·횡령·폭행 등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와 처벌을 원할 때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작성 핵심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피고소인 정보를 모르면 아는 범위(연락처, 계좌, 아이디 등)만 적어도 됩니다.
- 고소취지: 어떤 죄로 처벌을 구하는지 한 문장으로 씁니다.
- 범죄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 피해 내용과 증거(계약서·메시지·녹음·진단서 등) 목록을 붙입니다.
- 같은 내용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했는지, 관련 민사소송이 있는지도 적어 두면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제출처·기한
-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제237조 제1항). 개정 전 조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검사가 빠졌으므로 경찰서 등 사법경찰관에게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제230조).
유의사항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도 같습니다.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형법 제156조)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 수사와 처분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