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서란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통상의 공판절차로 다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류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한 재판입니다(제448조).
언제 쓰나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법정에서 다투려 할 때
-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벌금 액수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때
-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합의, 피해 회복 등)을 재판에서 설명하려 할 때
작성 핵심
- 약식명령의 사건번호와 피고인 인적사항,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적습니다.
-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라는 취지를 밝힙니다.
- 청구 이유와 다투려는 부분(사실관계 또는 형의 양정)을 적습니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도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제458조, 제340조·제341조 준용).
제출처·기한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제453조 제2항).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453조 제1항).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7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같은 기간 안에 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345조·제346조 준용).
- 위 기간과 제출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입니다.
유의사항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습니다(제457조의2).
-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제454조), 피고인은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제1항 단서).
-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이 다시 정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