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서란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통상의 공판절차로 다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류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한 재판입니다(제448조).

언제 쓰나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법정에서 다투려 할 때
  •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벌금 액수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때
  •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합의, 피해 회복 등)을 재판에서 설명하려 할 때

작성 핵심

  1. 약식명령의 사건번호와 피고인 인적사항,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적습니다.
  2.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라는 취지를 밝힙니다.
  3. 청구 이유와 다투려는 부분(사실관계 또는 형의 양정)을 적습니다.
  4.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도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제458조, 제340조·제341조 준용).

제출처·기한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제453조 제2항).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453조 제1항).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7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같은 기간 안에 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345조·제346조 준용).
  • 위 기간과 제출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입니다.

유의사항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습니다(제457조의2).
  •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제454조), 피고인은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제1항 단서).
  •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이 다시 정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