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특정 사건에 관한 사정을 알리고 선처 또는 엄벌을 요청하는 자유 형식의 서면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탄원서에도 대개 이런 사항과 관련된 사실을 담습니다.

언제 쓰나

  • 가족·직장 동료·지인이 피고인의 평소 생활과 재범 방지 계획을 알리려 할 때
  • 피해자가 합의 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려 할 때
  • 피해자나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전하려 할 때

작성 핵심

  1. 맨 위에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또는 피의자) 이름을 적어 어느 사건에 관한 것인지 밝힙니다.
  2. 탄원인의 이름·연락처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씁니다.
  3. 본문에는 직접 알고 있는 구체적 사실(생활 모습, 가족 부양,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과장 없이 적습니다.
  4. 끝에 요청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고 날짜와 서명을 넣습니다.

제출처·기한

  • 재판 중이면 사건이 계속된 법원(담당 재판부)에, 수사 중이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2조·제4조). 기소 전이라면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진 서류는 아니지만, 양형에 참작되도록 판결 선고 전에 여유 있게 내는 편이 좋습니다.
  • 피해자는 법원에 신청해 증인으로서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이 같은 문구를 복사해 내기보다 각자 아는 사실을 자기 말로 쓰는 편이 사정을 전달하기에 낫습니다.
  • 탄원서가 판단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