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함께 명하도록 신청하는 서류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26조).
언제 쓰나
-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상해 등 법에서 정한 범죄로 피고인이 기소됐을 때(제25조 제1항)
-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있을 때. 이 경우 죄명과 관계없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작성 핵심
- 피고사건의 사건번호·사건명과 사건이 계속된 법원을 적습니다.
- 신청인(피해자)과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를 적습니다.
-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합니다. 대상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입니다.
-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필요한 증거서류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2항·제4항).
제출처·기한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합니다(제26조 제1항).
-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대상 범죄의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합니다(제25조의2).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사무는 공소청이 담당합니다(공소청법 제2조).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유의사항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돼도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34조).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