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서란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판결 대신 법원의 조정으로 해결을 구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끕니다.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제28조).

언제 쓰나

  • 금액 다툼은 있지만 대화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 대여금·공사대금·임대차 분쟁
  • 이웃이나 거래처처럼 관계를 이어 가야 하는 상대와의 분쟁
  • 공개 법정보다 조용히 정리하고 싶을 때(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작성 핵심

  1. 신청인·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2. 신청취지: 원하는 결과를 금액이나 행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판사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내려집니다(제30조).
  3. 분쟁의 내용: 계약일, 금액, 지금까지의 협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4. 계약서·영수증·대화 기록 등 증거 사본을 붙입니다.
  5. 서면 대신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5조).

제출처·기한

  •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사무소·영업소·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중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냅니다. 합의로 정한 법원도 됩니다(제3조).
  •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금액은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제5조 제4항).
  •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이내 소를 제기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제35조).

유의사항

  •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제29조)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30조·제34조).
  • 신청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31조).
  •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신청인은 인지액 차액을 보정합니다(제36조).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소송 중인데 조정할 수 있나요?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제6조).

Q. 상대방이 기일에 안 나오면?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