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장이란
소액사건 소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절차로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내는 소장입니다. 이 법은 소를 제기할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형식은 일반 민사 소장과 같지만 심리가 간이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언제 쓰나
-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물품대금·용역대금, 손해배상금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서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
- 피고 주소를 알고 있으면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편송달·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바로 변론기일이 정해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작성 핵심
- 당사자: 원고·피고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 지급을 구하는 원금과 이자(기산일·비율)를 특정합니다.
- 청구원인: 언제, 얼마를, 어떤 약정으로 주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 증거: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을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 소액 절차를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나누어 일부만 청구하면 소가 각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출처·기한
-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 시·군법원도 소액사건을 관할하므로(법원조직법 제34조) 관할 구역은 법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결정으로 이행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5조의8).
-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 기일로 심리를 마치려 하므로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제7조).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법원에 가도 되나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면 됩니다(제8조).
Q. 서류 작성이 어려우면?
소액사건은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