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두37193 임명취소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2026-10-08 선고
핵심 쟁점
휴직한 사립고등학교 교원을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명한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한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단 기준
휴직한 사립학교 교원을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경과
사립고등학교 교원인 원고는 그 직을 고용휴직한 상태로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음. 이후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명취소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임명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그 직을 고용휴직한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임명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그 직을 고용휴직한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임명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