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스840 면접교섭 (차) 파기환송

핵심 쟁점

수형 중인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이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1. 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청구취지나 불복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적극), 2. 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한 면접교섭권의 취지 및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면접교섭의 의미와 가치, 이를 뒷받침하는 형집행 관련 법령상의 여러 제도와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양육친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하거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소극), 4. 수형자의 접견에 대한 교정시설 소장의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곧바로 제약되거나 변경되는지(소극)

사건 경과

상대방(피재항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청구인(재항고인)을 만나 사건본인을 포태하였음. 상대방은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출소하여 사건본인을 낳았음. 이후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동반하여 수감되어 사건본인이 18개월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였음. 한편 상대방이 수감되어 있던 중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상대방이 출소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격주로 사건본인을 상대방의 수감장소로 데리고 가 면접교섭’을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음. 그런데 상대방에 대하여 별개의 형사사건에서 합계 징역 7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사건본인의 주거지로부터 상당히 먼 곳으로 이감되기까지 하자 청구인이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면접교섭의 변경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상대방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기간 중에는 청구인 내지 제3자가 사건본인과 함께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상대방과 대면 접견을 하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교정시설에 스마트접견(화상접견)을 신청하여 매주 1회, 30분씩 영상통화’를 하도록 정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이 정한 면접교섭 방법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원심이 정한 면접교섭 방법이 교정시설이 마련한 접견에 관한 규정 등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교정시설이 마련한 규칙과 절차를 존중하되 최대한 원심이 명한 영상통화 방식의 면접교섭 방법(스마트접견 또는 화상접견)을 준수하여 양육친으로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향후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이에 따라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협조하면 충분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② 원심이 대면 면접교섭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교정시설에서의 접견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기능, 원심결정 이후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주거지에서 더 가까운 교정시설로 이감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대면 면접교섭과 영상통화 사이의 질적인 차이, 상대방과 사건본인이 함께 생활하며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대관계, 대면 면접교섭의 횟수 등을 조정하여 이동 및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면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