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226825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다) 파기환송(일부)

2026-10-08 선고

핵심 쟁점

원고로부터 변압기를 납품받던 피고가 이후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변압기를 제조ㆍ납품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건 경과

원고는 변압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프랑스 회사이고, 피고는 변압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변압기를 납품하였음. 그런데 피고는 이후 원고를 배제한 채 다른 회사들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계약을 수주하여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직접 제조ㆍ납품하였음(이하 피고의 각 납품행위를 ‘제1 납품행위’ 내지 ‘제4 납품행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납품행위’라 함). 원고는 이 사건 납품행위가 주위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 부정경쟁행위, 예비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해당 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원심은 제1 납품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제2, 3 납품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 제4 납품행위는 ‘성과 등’에 대한 보호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1, 2, 3 납품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제4 납품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성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제4 납품행위 당시 이미 그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