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30296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2026-10-08 선고

핵심 쟁점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에 대한 반복적인 한정의견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품설명서에서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한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권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사건 경과

사모펀드의 판매회사로서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 및 제반 권리를 양수한 원고가,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는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해당 역외펀드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내지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역외펀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