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도191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차) 파기환송
2026-10-01 선고
핵심 쟁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부분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부분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사기죄에서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사건 경과
의료인인 피고인이 주된 의료행위를 하고 비의료인인 갑이 수술의 주요 부분을 시술하는 진료보조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닌 갑과 함께 이 사건 수술을 한 이상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적법하게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청구행위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기망행위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은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비의료인 갑은 이 사건 수술 자체에만 가담하였으므로, 그 부분 수술 이외의 입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과 관련한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한편, 피고인에게 이러한 요양급여비용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