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도173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2026-10-08 선고

핵심 쟁점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매도’에 해당하기 위하여 매매체결이 필요한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매도’란 상장증권에 대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어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경과

피고인(H 은행)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거나 차입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주식에 관한 매도주문을 하여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