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는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도록 구하는 서류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양육비가 대상입니다. 유아 인도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도 같은 절차를 씁니다.

언제 쓰나

  • 이혼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한 매월 양육비가 끊겼을 때
  •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 정해진 면접교섭이나 자녀 인도가 이행되지 않을 때

작성 핵심

  1. 근거가 되는 판결·조정의 사건번호와 날짜를 특정합니다.
  2. 정해진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받지 못한 기간, 미지급 합계를 표로 정리합니다. 이행명령은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3조).
  3. 신청취지에 미지급 기간과 금액, 이행 기간을 적습니다.
  4. 판결문·조정조서 정본과 입금 내역 등 미지급을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제출처·기한

  • 신청 당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 유아 인도,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그 밖의 의무는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1조).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위반 시 제재를 알려 줍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 비용은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권리자 신청으로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주도록 하는 명령입니다(제63조의2).
  • 처리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