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서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을 가정법원에 밝히는 서류입니다. 민법은 이를 가정법원에 하는 포기의 신고로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041조),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제1042조).

언제 쓰나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보일 때
  • 재산을 조사해 보니 물려받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에서 빠지려 할 때(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 제1043조)

작성 핵심

  1. 청구인(상속인)의 인적사항과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정확히 적습니다. 신고 기간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3.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분명히 씁니다.
  4. 신고인(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상속관계를 보여주는 증명서류는 법원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제출처·기한

  •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민법 제998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 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착오·사기 등 총칙 규정에 따른 취소만 따로 인정됩니다(제1024조).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제1000조)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이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