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이란
부부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혼 판결을 구하는 서류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언제 쓰나
- 상대방이 협의이혼 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
-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이혼과 함께 정하려 할 때
-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 핵심
- 원고·피고의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를 적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사건본인으로 함께 적습니다.
- 청구취지에 이혼,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나누어 적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한 개의 소로 묶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 청구원인에는 혼인 경위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날짜 순으로 씁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갑 제○호증으로 붙입니다.
제출처·기한
- 관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가정법원,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곳, 둘 다 아니면 피고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기한: 부정한 행위(제1호)를 이유로 할 때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1조·제842조).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 부정한 행위는 상대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다면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 이혼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한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준용).
- 이혼 사유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