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청구서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승인하는 신고서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면서 물려받은 재산 범위를 넘는 빚까지 떠안지 않으려 할 때 씁니다.
언제 쓰나
- 재산과 빚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
- 상속포기 대신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
-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된 뒤에야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특별한정승인)
작성 핵심
-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을 한다는 뜻을 적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합니다(민법 제1030조). 예금·부동산 같은 적극재산과 대출·카드대금 같은 채무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이라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과 경위를 적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
- 신고인 인감증명서와 상속관계를 보여주는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제출처·기한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민법 제998조)
- 원칙: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민법 제1019조 제1항)
-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같은 조 제3항).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제4항).
유의사항
- 신고가 수리돼도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제1032조).
- 공고한 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합니다(제1034조).
-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3호). 구체적 처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