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신청서란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구하는 서류입니다. 개명은 법원 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 등본을 첨부해 개명신고까지 해야 하는 2단계 절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언제 쓰나
-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발음·한자가 어려워 생활에 불편이 클 때
- 오랫동안 다른 이름으로 불려 와 실제로 쓰는 이름과 등록된 이름이 다를 때
- 이름이 주는 인상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작성 핵심
- 신청인의 성명·등록기준지·주소를 적습니다.
- 현재 이름과 바꾸려는 이름을 적고 한자 이름이면 한자를 함께 씁니다.
-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불편을 겪은 일, 새 이름을 써 온 기간 같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제출처·기한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제99조 제1항).
- 허가를 받으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후 이름과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제99조 제2항·제3항).
- 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에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4항, 제96조 제6항 준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122조).
- 허가 뒤 신분증·금융·자격 관련 정보는 각 기관에 변경 절차가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허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