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거래대금 등)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그 돈을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권한을 얻으려고 내는 신청서입니다. 압류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과 추심명령(제229조)을 한 신청서로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쓰나

  •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 채무자의 거래 은행, 직장, 거래처처럼 돈을 줄 제3자를 알고 있을 때

작성 핵심

  1.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2. 청구채권: 집행권원에 적힌 원금·이자·비용을 계산해 적습니다.
  3.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힙니다(제225조). 예금이면 은행과 예금 종류, 급여면 회사와 급여 종류처럼 특정합니다.
  4.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 등 집행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붙입니다(제28조·제39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합니다(제58조).
  5. 제3채무자가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 등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는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제출처·기한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그런 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제224조).
  • 집행비용은 미리 내야 하며(제18조), 금액은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압류명령·추심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227조 제4항·제229조 제6항).

유의사항

  •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려지며(제226조),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227조 제3항).
  • 급여·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입니다(대통령령 기준 금액 있음). 생계비계좌 예금과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46조).
  •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합니다(제236조).
  •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일반 관할법원에 추심의 소를 내고 채무자에게 고지합니다(제238조).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받아 갈 권한을 주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 송달 전에 다른 압류 등이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제229조).

Q. 채무자 계좌를 모르면?

재산명시(제61조)와 재산조회(제74조) 절차로 재산을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