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란

확정판결 등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됩니다.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지며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제72조).

언제 쓰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집행증서처럼 작성되는 집행권원은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됩니다.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를 했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낸 때

작성 핵심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집행권원(법원·사건번호·확정일)과 갚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3. 등재 사유를 소명합니다(제70조 제2항). 6개월 미이행 사유라면 집행권원 정본과 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4. 재산명시 불이행 사유라면 재산명시 사건번호와 불출석·거부 경위를 적습니다.

제출처·기한

  • 6개월 미이행 사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제70조 제3항)
  • 재산명시 불이행 사유: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같은 항)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됩니다(제71조 제2항).
  • 등재 결정과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3항).
  • 명부와 부본은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제72조 제4항·제5항).
  •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이 증명되면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됩니다.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제73조).

자주 묻는 질문

Q. 등재되면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명부 부본이 금융기관 등에 보내져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3항). 구체적인 영향은 개별 사안과 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증서처럼 확정 개념이 없는 집행권원은 작성된 때부터 따집니다(제7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