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서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기관에 보유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쓰나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신청합니다(제74조 제1항).

  • 재산명시절차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채권을 만족하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했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

작성 핵심

  1. 채권자·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재산명시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2. 집행권원과 청구금액을 적습니다.
  3. 재산조회 사유 세 가지(제74조 제1항) 중 해당하는 것을 신청 이유로 적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4.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합니다(제74조 제2항). 신청서 양식의 기관 목록과 법원 안내를 참고해 고릅니다.
  5.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냅니다(같은 항).

제출처·기한

  •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 즉 재산명시 사건을 진행한 법원에 냅니다(제74조 제1항).
  • 조회 비용과 송달료는 조회 기관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4조 제4항·제75조 제2항).
  • 법원은 조회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합니다(제75조 제1항).
  •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76조).
  • 재산을 찾은 뒤에는 채권압류·부동산강제경매 등 별도의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만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재산조회 신청인을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로 정하고, 신청 사유도 모두 재산명시절차에서 생긴 사정으로 규정합니다(제74조 제1항). 재산명시 신청이 먼저입니다.

Q. 채무자 주소를 몰라 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