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서란
재산명시 신청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62조).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재산도 드러나지 않을 때 씁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목록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제65조).
언제 쓰나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등)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일 때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기 어려울 때.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제62조 제2항).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 가집행으로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1조 제1항 단서).
작성 핵심
- 채권자·채무자의 성명과 송달 가능한 현재 주소를 적습니다.
- 집행권원(법원·사건번호·주문)과 청구금액을 적습니다.
- 신청 이유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사정과 재산을 찾기 어려운 사정을 적습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송달증명 등)를 붙입니다(제61조 제2항).
제출처·기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제61조 제1항).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제62조 제6항·제7항).
유의사항
-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3조).
- 재산목록에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함께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2년 이내의 재산상 무상처분 등을 적어야 합니다(제64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대상입니다.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8조).
- 기각·각하된 뒤에는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9조).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목록이 부실하면 다음 단계는?
목록의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하기에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Q. 채무자가 곧 갚겠다고 하면?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기일을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