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서란

재산명시 신청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62조).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재산도 드러나지 않을 때 씁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목록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제65조).

언제 쓰나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등)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일 때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기 어려울 때.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제62조 제2항).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 가집행으로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1조 제1항 단서).

작성 핵심

  1. 채권자·채무자의 성명과 송달 가능한 현재 주소를 적습니다.
  2. 집행권원(법원·사건번호·주문)과 청구금액을 적습니다.
  3. 신청 이유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사정과 재산을 찾기 어려운 사정을 적습니다.
  4.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송달증명 등)를 붙입니다(제61조 제2항).

제출처·기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제61조 제1항).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제62조 제6항·제7항).

유의사항

  •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3조).
  • 재산목록에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함께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2년 이내의 재산상 무상처분 등을 적어야 합니다(제64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대상입니다.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8조).
  • 기각·각하된 뒤에는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9조).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목록이 부실하면 다음 단계는?

목록의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하기에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Q. 채무자가 곧 갚겠다고 하면?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기일을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