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에는 이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신민호 변호사와 김경인 변호사가 올해 8~9월에 공개한 두 글은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처럼 변론 없이 확정되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 문서)을 서로 반대편에서 다룹니다. 한쪽은 지급명령으로 들어오는 강제집행을 막으려 한 사례이고, 다른 쪽은 회생절차를 마친 회사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으로 압류를 시도한 사례입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채무 확인서, 왜 증거가 되지 못했나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원문에 소개된 사건은 상속인들이 낸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상속이 끝난 뒤 상대방은 망인에게 빚이 있고 지급명령도 받아 두었으니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 근거는 망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채무 확인서였습니다.

사문서에 본인의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대법원은 도장 자국(인영)이 본인 인장으로 찍힌 것이면 날인도 본인 뜻에 따른 것으로 일단 추정하되, 반대 증거로 법원이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증명되면 그 추정이 깨진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원문에 따르면 법원은 확인서의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에서 나온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만든 경위와 당시 정황, 망인의 상태에 관한 간접사실을 살핀 뒤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확인서를 채무의 증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추가로 낸 다른 자녀의 사실확인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확인서의 논리대로라면 그 자녀도 채무자가 되는데, 상대방은 그 자녀에게 청구도 집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원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강제집행 불허 판결로 정리됐습니다.

회생 끝난 회사의 밀린 퇴직금, 압류가 막히지 않은 이유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김경인 변호사의 글은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을 소개합니다. 퇴직자는 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약 1,500만 원을 회사 요청에 따라 차용금 형태로 바꿔 다섯 번에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약정을 지키지 않자 소송을 내 2023년에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회사는 2024년 5월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2025년 1월 회생계획인가결정, 같은 해 4월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퇴직자는 종결 뒤인 2025년 5월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회사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이 채권 전부를 회생채권으로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제2항). 간이회생절차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93조의3 제1항). 대법원은 이름을 차용금으로 바꿨어도 실질은 임금·퇴직금 채무가 모양만 바뀐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결정문은 개시결정 전에 임금을 주지 않아 이미 생긴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으로 보고, 원금과 개시결정 당일부터 생긴 지연손해금만 공익채권으로 구분했습니다.

정리

  • 지급명령을 막 송달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작성 방법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작성법에 있습니다.
  • 이미 확정됐다면 채무 근거 문서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상대방 주장끼리 서로 어긋나는 대목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 회생을 거친 회사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집행권원을 가진 퇴직자라면 채권의 출발이 임금이었는지, 집행권원이 확정됐는지, 회생절차 기록이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압류 신청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인감 확인서 사례회생 뒤 퇴직금 사례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다툰 쪽채무자(상속인), 집행을 막으려 함채권자(퇴직자), 집행을 하려 함
쟁점인감이 찍힌 확인서의 진정성립차용금으로 바꾼 임금·퇴직금의 성질
근거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358조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결론강제집행 불허(원문 요지)원심 파기환송(2026마6750)
변호사원문 요지원문
신민호 변호사인감 인영이 진짜여도 작성 경위 등 간접사실로 확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져,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불허로 정리된 사례인감도장이 찍혀 있어도 채무 확인서가 증거로 쓰이지 못한 이유
김경인 변호사차용금 형태로 바꾼 미지급 연차수당·퇴직금도 공익채권이어서 회생 종결 뒤 이행권고결정으로 압류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6마6750 결정 해설회생 끝난 회사에 밀린 퇴직금, 지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원문과 공개된 대법원 결정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